제목 영화 ‘알라딘’ 속 법 이야기 〈2〉알라딘이 양탄자를 타고 서울을 날아다녔다면
조회수 843 등록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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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장정훈 변호사는 최신 디즈니 실사영화로 인기를 모은 '알라딘'을 통해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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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훈 법무법인산하 변호사

영화 속 알라딘은 양탄자를 타고 낮에는 왕국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밤에는 자스민 공주와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가 멋진 야경을 감상합니다.

사실 제가 영화 ‘알라딘’을 보며 가장 부러웠던 것은 지니의 램프를 가진 알라딘도, 아름다운 자스민 공주와 결혼한 알라딘도 아닌, 바로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진 알라딘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출퇴근 시간 꽉 막힌 서울 도심을 보고 있자니 알라딘의 양탄자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다행히, 보잉사와 에어버스사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1인용 비행기 상용화를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에어버스사는 2020년부터 하늘을 나는 1인용 택시를 일반인에게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고 하니 제가 알라딘의 양탄자를 갖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이 끔찍한 교통체증을 겪는 서울시민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하늘을 날아 출퇴근을 하고 밤에는 하늘 높이 올라 멋진 야경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서울시민들이 1인용 비행장치를 타고 서울 도심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거나 서울 도심을 벗어나 하늘 높이 올라 야경을 감상하는 것은 현행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서울시 상공이 얼마나 넓은데, 몰래 작은 1인용 비행장치를 타고 날아다니면 누가 알겠냐”는 말을 하는데, 수도방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서울 상공은 물론 주요 도시의 상공에서 초경량비행장치가 조금만 날아올라도 전부 인지가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 상공에 작은 크기의 드론이 비행하는 것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작년 한 해만 50건이 넘는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계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알라딘이 서울 상공에서 양탄자를 타고 계속 날아다녔다면,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탕감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알라딘의 양탄자와 같은 장치가 상용화되는 것이 머지않은 이 시점에 정부와 국회는 현실과 법규의 괴리로 인해 발생할 것이 분명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공 관련 법규의 정비를 서둘러야만 할 것입니다.

장정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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