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표일 단축’ ‘직계비속 참관인’ 위법한 선거 진행 아니다
조회수 850 등록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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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A씨가 회장에 당선된 B씨를 상대로 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첫째 날 투표율이 10%를 넘자 당일 오후 4시경 회의를 열어 다음날 실시하려 했던 방문투표를 취소하면서 첫째 날 투표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로 변경했다. 개표결과 110표(무효 2표) 중 B씨가 62표, A씨가 46표를 얻어 B씨가 회장에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원래 이틀간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투표 첫째 날 갑자기 둘째 날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공지해 입주자들의 참정권이 위법하게 박탈당했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투표·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에도 B씨의 직계비속이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공고에 ‘둘째 날 투표는 전일 투표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점이 명백히 기재돼 있었고, 첫째 날 투표율이 이미 10%를 넘었던 사실도 소명된다”며 투표 자체는 선거 공고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 참관인 자격에 제한은 없다”며 “A씨가 들고 있는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에 불과해 이 아파트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투표시간 동안 선관위원장이 기표소에 상주하며 투표과정을 관리했고, 개표는 선관위원 전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개표사무원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B씨의 딸은 투표·개표 과정을 참관만 했을 뿐 그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직계비속이 참관인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직업란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가 선관위에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며 제출한 서류의 직업란에는 ‘○○○항공사 근무(전직)’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전직’을 삭제한 후보자 약력을 게시했고, B씨가 정정을 요청하자 다음날 직업란이 ‘○○○항공사 근무(과거 근무)’로 수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두고 B씨가 직업란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때 B씨가 과거 근무 경력을 현재 직업란에 기재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볼 소지가 있긴 하나, 선관위에서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고 B씨 스스로 ‘전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을 기재할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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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B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이재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특히 보궐선거절차에서 입주민들의 선거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며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입대의 회장 보궐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입주민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 일정을 다소 조정한 것일 뿐 종래 해당 단지의 선거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적 보장이 이뤄졌다면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진행을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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