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알라딘’ 속 법 이야기 〈1〉좀도둑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에게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숨겼다면
조회수 956 등록일 2019-06-21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장정훈 변호사는 최신 디즈니 실사영화로 인기를 모은 '알라딘'을 통해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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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만약 알라딘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나 3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무슨 소원을 빌까”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세보증금대출을 상환하느냐 매달 초마다 머리를 싸매는 상황에 처해있는 바, 제가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난다면 강남 근처에 50평대 자가 아파트, 평생을 써도 남을 정도의 자산과 같은 지극히 세속적인 소원들을 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좀도둑 알라딘은 지니에게 세속적인 소원이 아닌, 자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왕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다소 로맨티스트적인 소원을 빌게 됩니다. 이에 지니는 알라딘을 거대한 왕국의 왕자로 만들어주었고, 자스민 공주는 왕자 알라딘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알라딘은 자스민 공주에게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 좀도둑이라는 것을 밝힐지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알라딘은 고민 끝에 자스민 공주에게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는 서로를 향한 진심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에게 끝까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알라딘의 거짓말이 밝혀지게 되면 이들의 혼인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인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 자신의 재력이나 학력 등에 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 후 거짓말이 들통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답21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 기망자는 피기망자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뿐아니라 최악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스민 공주는 결혼 후 알라딘이 왕자가 아니라 좀도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 알라딘을 상대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알라딘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마음 약한 자스민 공주가 혼인 후 알라딘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 한번 깨진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로아의 명언 중 “진실하게 맺어진 부부는 젊음의 상실이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부부의 인연은 진실하게 맺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정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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