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생’ 속 법 이야기 〈5〉영업비밀 보호 - “비밀: 숨기어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일”
조회수 901 등록일 2019-06-19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남상진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실상과 애환을 그려 화제를 모았던 웹툰 원작의 드라마 '미생'을 통해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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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진 법무법인산하 변호사

믿고 따르던 오차장의 퇴사를 뒤이어, 원인터내셔널에서의 장그래의 회사생활은 우여곡절 끝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 후 열심히 영어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준비하던 장그래에게 찾아온 오차장은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우유가 다 익었는지?” 물어보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입사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김대리까지 합류하면서 원인터내셔널의 영업3팀은 ‘이상 네트웍스’라는 중소 무역회사로 다시 한 번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존폐를 걸고 원인터내셔널과 함께 진행하던 휴대폰 케이스 사업에서 원인터내셔널 소속 공장장이 휴대폰 케이스 샘플을 빼돌려 요르단으로 도망을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그래와 오차장은 도망친 공장장을 쫓아 요르단으로 가게 되고, 추격전 끝에 공장장을 잡아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드라마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물론 사적인 체포·감금을 통한 해결은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장장이 빼돌린 휴대폰 케이스 샘플은 물건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즉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비공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 관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밀 관리성’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과제입니다(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용어에서 ‘비밀로 관리된’이라는 용어로 변경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회사 내부에서만 중요한 영업비밀로 취급하는 경우, 실질적인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영업비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회사 내부의 역량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만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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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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