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생’ 속 법 이야기 〈4〉배임 - “배신자의 최후”
조회수 953 등록일 2019-06-14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남상진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실상과 애환을 그려 화제를 모았던 웹툰 원작의 드라마 '미생'을 통해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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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업3팀 오과장은 회사 내에서 중동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박과장에게 요르단과 관련한 사업 아이템을 제안받습니다. 그런데 박과장이 제출한 기획안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오과장과 영업3팀은 감사팀과 합동으로 협력업체에 조사를 나갑니다.

사업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장그래의 활약으로 요르단 현지 업체는 박과장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이고, 국내 협력업체 역시 박과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밝혀냅니다.

결국 박과장은 요르단 현지 업체와 국내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요르단 수출 사업에서 발생하는 원인터내셔널의 이익률을 낮추고, 그 이익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임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제355조, 제356조에서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그 소속 임직원이 배임 행위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배임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임 행위를 한 임직원과 공모한 자에 대하여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수습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니, 회사로서는 임직원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내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원천 차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배신자의 최후? 죽음은 아닐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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