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 수행만 2천건… 조합이익 대변에 최선
조회수 1,034 등록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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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의 저력이다. 2002년 3월 설립된 건설·부동산 전문로펌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사진)는 까다로운 재개발·재건축 사건의 높은 승소율로 명성이 높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 수행 건수만 법원접수 기준으로 약 2천여건에 이른다.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법률 이슈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사업 초반에는 법률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법적 걸림돌이 드러난 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최선의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명확한 법률적 토대 위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각종 협력업체의 선정과정부터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신뢰를 잃으면서 다양한 분쟁의 씨앗이 퍼지게 되지요. 때문에 계획수립부터 추진위·조합 운영, 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 각 사업단계별 절차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산하는 조합이 가진 각각의 법률적 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분쟁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그러던 중 분쟁이 발생하면 조합의 이익을 확실히 사수하고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고 있다.   

그 진가는 법무법인 산하를 택한 대단위 현장이 증명한다. 2018년에는 아현2구역, 신정2-2구역, 방배6구역, 용두제6구역, 주안4구역, 홍제동제1구역 등 수도권의 주요 굵직한 현장과 함께했고, 파동강촌2지구, 탑동2구역, 남산4의4지구 등 지방 주요 현장까지 전국구로 활약하며 소송을 깔끔하게 완수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19년에는 대조1구역 소송을 수행 중이고, 포일주공, 고척3, 화곡1·2주구, 무악연립, 삼승아파트, 월계4, 장위12·14, 내손라 등 21개 조합의 업무 수행 및 고문계약을 체결했다. 

1,2심 패소를 뒤집고 조합의 최종 승소를 이끈 ‘부가세 반환소송’ 대응 역시 법무법인 산하의 저력을 증명하는 사례다. 소형평형 부가세 면제규정에 따라 소형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반환소송.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어 1·2심은 모두 패소했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건의 결이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최종 승소하는 쾌거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총회, 사업시행계획 수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총회 및 각종 중요 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하는 사건에서도 17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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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는 현재 18명의 변호사와 32명의 임직원이 손발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구성원 변호사 다수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양심적 변호사로 신망이 두텁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5일에는 개소 17주년을 맞아 전문강연장인 '청학연(靑學筵)'을 본사 사옥 8층에 개소했다. 청학연은 ‘바르고 정직한 학문이 펼쳐지는 강연장’이라는 뜻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기획한 교육, 강연 등으로 고객에게 보다 더욱 차원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다.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매주 월요일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하는 제1회 정비사업 법률학교’를 열어 정비사업 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질의 서비스와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무법인 산하는 오늘도 고객 속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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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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