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완벽한 타인’ 속 법 이야기 〈3〉유해진에게 사진을 전송한 키티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조회수 815 등록일 2019-05-28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지난해 개봉해 520만 관객의 호평을 받은 영화 '완벽한 타인'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4회에 걸쳐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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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휴대전화로 오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게임을 시작하고 밤 10시가 다가오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태수(유해진 역).

알고 보니 태수는 12살 연상의 여성으로부터 매일 밤 10시에 키티 잠옷을 입은 포토메시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태수는 실제로 키티녀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키티녀가 일방적으로 매일 밤 10시에 포토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태수에게 사진을 전송한 키티녀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인터넷,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포함)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엄연한 성범죄로서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키티 잠옷을 입은 사진 그 자체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티녀가 태수에게 늦은 시간인 ‘매일 밤 10시’에, 평상복이 아닌 ‘잠옷’을 입은 사진을 전송하고 있다는 점, 결정적으로 키티녀가 태수에게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키티녀는 애초부터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태수를 유혹할 목적으로 포토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수가 키티녀가 전송한 포토메시지를 본 후 당황스럽거나 불쾌하여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야 하는데요. 키티녀의 키티 잠옷 사진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후 전송된 키티녀의 노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최근 정준영의 단톡방 몰카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만이 범죄행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키티녀처럼 자신의 나체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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