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안전성 결함하자 제조물책임법 적용해야”
조회수 838 등록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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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건물 및 주택관리 분야의 학자와 변호사, 실무계 인사 등의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1일 광운대학교 새빛관 1층 대강의실에서 ‘2019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안전한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1부에서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의 사회로 김성욱 제주대학교 교수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 및 안전성 흠결로 인한 민사책임’에 대해 발제하고 상명대학교 김서기 교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가 토론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종민 박사의 ‘건축물관리법과 건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제발제 후에는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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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변호사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 중 방화문 성능결함, 스프링클러 부식누수 등은 입주자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하자로 공동주택이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별론으로 한다면 제조물책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조물의 안정성 결여의 결함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라며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결함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에까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확대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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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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