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완벽한 타인’ 속 법 이야기 〈2〉태수의 운전자 바꿔치기, 그 결말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다
조회수 821 등록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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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지난해 개봉해 520만 관객의 호평을 받은 영화 '완벽한 타인'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4회에 걸쳐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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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술에 취해 사람을 친 건 난데 자수는 이 사람이 했어요.”

아내 수현(염정아 역)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남편 태수(유해진 역). 하지만 태수가 아내 수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대신 뒤집어썼다는 사실이 드러나 모두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교통사고를 덮어쓴 행위가 로맨틱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와 같은 행위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자에게는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 범인도피교사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바꿔치기를 해준 사람에게도 범인도피죄가 인정되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나 상대방, 목격자의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의 운전 장면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시도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한다면, 실제 운전자는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가족이나 지인 또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 잘못을 말하는 수현의 모습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태수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자신의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한다면 평생 상대방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못을 덮어주거나 대신하는 것이 로맨틱해 보일지라도, 그 결말만큼은 결코 로맨틱하지 못한데요. 그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닌,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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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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