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완벽한 타인’ 속 법 이야기 〈1〉“게이라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조회수 750 등록일 2019-05-21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지난해 개봉해 520만 관객의 호평을 받은 영화 '완벽한 타인'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4회에 걸쳐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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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과 그 배우자들이 한 식탁에 모여 앉아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내용을 공유하는 일종의 진실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핸드폰 내용 공개를 통해 서로의 비밀과 추악한 면모가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우리는 완벽한 타인일 수밖에 없다’는 인간관계의 다층적 측면을 드러낸 영화 ‘완벽한 타인’은 “연인 간에 절대로 함께 봐서는 안되는 영화”로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완벽한 타인’의 등장인물 중 첫번째로 영배(윤경호 역)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배는 교장 선생님의 아들로 본인도 아버지를 따라 학교 선생님이 되었지만,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혼을 당하고 교사 직에서도 해고 당하게 됩니다.

게이라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측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해고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를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배가 단순히 게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 당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학교로부터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측의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영배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달리, 배우자에 대한 애정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한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폭행 및 폭언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배우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상 이혼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판결 등)가 존재하는 만큼, 배우자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절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인 배우자가 동성과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및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성애자들도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지닌 만큼 그들에게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고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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