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극한직업’ 속 법 이야기 〈3〉몰래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 처벌될까?
조회수 788 등록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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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관객 1천600만명을 돌파한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3회에 걸쳐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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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극한직업’ 속 장형사는 마형사의 휴대폰에 설치해두었던 위치추적 어플로 장형사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만약 장형사가 마형사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두었고, 이를 통해 마형사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행위가 아닐까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사유(긴급구조‧경보발송 요청,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에서 규정)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40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장형사가 마형사의 동의 없이 몰래 마형사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두었고, 이를 통해 마형사의 위치를 확인하여 찾아간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30대 남성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장형사의 행위에 대해 마형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27조에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마형사가 장형사를 상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장형사는 몰래 추적장치를 설치해 마형사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본인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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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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