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극한직업’ 속 법 이야기 〈2〉마약반은 수사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치킨집을 운영할 수 있을까?
조회수 796 등록일 2019-05-15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관객 1천600만명을 돌파한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3회에 걸쳐 전해줍니다.

89d6b9ce489769096ada8884249ad11e_1557900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극한직업속 마약반이 운영하는 수원왕갈비통닭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이를 통해 마약반은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약반은 치킨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을 각자의 이익으로 챙길 수 있을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은 직무 외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금지되는 영리업무들을 각 호에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제시된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 속 마약반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목적은 결국 국내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함이므로, 겸업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장면들을 보면 마약반은 근무시간 중 치킨집을 운영함으로써 수사업무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마약반의 치킨집 운영이 수사 행위인지 금지되는 영리업무 행위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화 속 마약반처럼 공무원이 공무 활동과 함께 치킨집 운영을 겸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영화 극한직업속 마약반이 수사 방법으로써 치킨집 운영을 할 수 없는 걸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이 겸직을 할 때 동 시행령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으로 겸직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때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까요?

 

실질적인 영업을 공무원이 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되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이 본인 누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질적으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중징계 의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