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극한직업’ 속 법 이야기 〈1〉'수원왕갈비통닭' 인수할 때 주의할 점
조회수 786 등록일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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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관객 1천600만명을 돌파한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3회에 걸쳐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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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극한직업’ 속 마약반은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 마약 밀반입 정황을 포착하고,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을 합니다.

이후 절대미각을 지닌 마형사가 숨은 재능을 발휘해 갑작스레 치킨집('수원왕갈비통닭')은 엄청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영화 속 마약반이 이전 치킨집인 ‘형제호프치킨’을 인수하는 장면을 보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치킨집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추후 법적 분쟁이 될 만한 점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양수인은 주로 해당 상가건물의 임차인 지위를 함께 양수받게 되는데, 양수받을 때 해당 상가건물의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상가건물에 선순위 권리자들이 많다면, 추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가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지, 없다면 월 임대료에 관리비가 포함된다는 계약조항이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별도로 상가건물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정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많으므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를 양수 당시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영업 양도 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범위를 특정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 제품, 설비, 거래처, 매장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비용이나 특수한 장소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법적 성격을 따지자면 영업양도의 대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포함되는 권리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당사자들 간 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영업 양도인과 양수인은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를 분명히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치킨집 영업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신고(허가)증을 함께 양수받아야 합니다. 영화 속 치킨집은 치킨과 함께 부수적으로 술이 판매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항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을 양수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은 해당 상가 관할 구청에 필요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한 뒤,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넷째, 영업양도를 받기 전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주로 대물적 행정처분이 문제됩니다. 대물적 행정처분은 말 그대로 건축물, 영업장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주인이 바뀌어도 같은 업종이라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 양수를 할 때, 해당 사업장에 대물적 행정처분이 내려졌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양수 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중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보람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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