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신과 함께 - 인과 연’ 속 법 이야기 〈1〉도시정비사업의 이른바 ‘알박기’에 관하여
조회수 857 등록일 2019-04-30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장민수 변호사는 잇달아 천만 관객 기록을 돌파한 영화 '신과 함께'로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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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편에 이어 쌍천만 관객을 달성하며 2018년 최고 흥행작 중 하나가 된 영화 ‘신과 함께 - 인과 연’의 이승에서의 이야기는 이미 죽을 때가 지났음에도 성주신(마동석 분)의 도움으로 저승으로 가지 않고 고물 수집으로 연명하며 손자와 살고 있는 허춘삼이란 이름의 노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쓰러질 듯이 허름한 허춘삼의 집은 재개발 대상지역이어서 주변 건물들은 하나하나 철거되고 오랜 시간 같이 지내온 사람들도 하나 둘씩 이주하였으며 재개발 철거반들이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나, 허춘삼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손자 현동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애를 태우고 그나마 재개발보상금으로 받은 1억원마저 성주신이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아 여러모로 암담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가(정확히 이야기하면 원작 만화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의 표본으로 재개발 이주대상자들을 설정하였고 그러한 설정에 천만 관객들이 공감하였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이주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개발논리에 밀려 억울하게 오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여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합의 처지를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 폭리를 취하려는 이른바 ‘알박기’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박기의 구체적인 태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에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는 경우이거나, 정비사업이 진행될 즈음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극히 일부 지분만을 매수한 뒤 이주의 대가로 조합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조합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등기를 경료하기 직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알박기의 형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처럼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혹은 매도청구소송 종결 후 등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조합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으로서는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 혹은 등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대처하기가 몹시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다시 진행하자니 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체되는 것도 문제이고, 보통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기존 소유자보다 매매대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장 간명한 방법은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겠지만, 통상 이렇게 매도청구소송 진행 전후로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들은 정비사업의 진행과정과 조합의 궁박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는 경우는 드물고 시가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요구하는 소위 알박기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조합으로서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조합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새로운 소유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 보고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의 인수참가의 요건인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자로 보아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매도청구소송에 인수참가시키는 방안이 시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자를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존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 보거나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의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으며, 이 쟁점에 대한 논의는 2019. 2. 28. 대법원이 관련 쟁점에 대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조합으로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장민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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