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 제정 통한 주택관리사 지위・권익 필요성 공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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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2 | 등록일 | 2019-04-29 | |||
내용 |
■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자격취소나 정지는 징계위원회 통해야 외풍에서 자유로워 직무 확대를 위해선 주택관리사법에 업무의 범주를 넓게 규정해 토대를 마련하고,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유효하다. 자격취소나 정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야 정치환경이나 민원 등의 외풍에서 자유롭다. 또 주택관리사 사무소의 개설이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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