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제정 통한 주택관리사 지위・권익 필요성 공감
조회수 903 등록일 2019-04-29
내용

■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자격취소나 정지는 징계위원회 통해야 외풍에서 자유로워

42028_8467_583.jpg

직무 확대를 위해선 주택관리사법에 업무의 범주를 넓게 규정해 토대를 마련하고,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유효하다.
대리권은 실체법 지식과 소송절차법의 전문성도 전제돼야 하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다.
부당간섭 배제조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현재 사문화된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작업에 힘쓰거나 삭제 후 주택관리사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격취소나 정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야 정치환경이나 민원 등의 외풍에서 자유롭다. 또 주택관리사 사무소의 개설이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28]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