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 근절은 공정・합리 도모, 입주민 이익 부합
조회수 898 등록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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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


“부당간섭 유형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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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임에도 입대의, 입주자 등의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민원 등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든 해임될 수 있다는 공포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 근로의욕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신분 불안은 채용비리와 관리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당간섭 배제 조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주자 등에 의한 부당간섭 제재가 필요하고, 부당간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당간섭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실조사 의뢰 요건을 완화하고 사실조사 의뢰 주체를 관리소장에서 관리사무소 임직원, 일반 입주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소장을 비롯해 관리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 시 벌칙 조항을 신설,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갑질 근절을 위해 입대의 등 입주민들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의 업무 독립성 확보 및 부당간섭 배제를 명기한 표준 위수탁관리계약서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협회는 부당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통일적 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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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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