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카이캐슬’ 속 법 이야기 〈4〉혜나는 강혜나가 될 수 있을까?
조회수 795 등록일 2019-04-19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에피소드로 보는 법 이야기를 6회에 걸쳐 다룹니다.

6a54f65b81155e24fbb8c517cc6ed71d_1555660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원하는 게 뭐야” 하는 한서진의 질문에 혜나는 말합니다. “호적에 올려주세요. 강혜나로 살고 싶어요.”

한서진은 혜나에게, 예서의 서울의대 합격 전까지 강교수의 딸인 사실을 함구한다면 강혜나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혜나가 ‘강혜나’가 되는 데에는 한서진의 도움이나 협조는 필요치 않습니다. 혜나가 강교수만의 딸이 아닌 강교수와 한서진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혜나가 강교수와 김은혜의 딸이 아닌 강교수와 한서진의 딸이 되고 싶었다면 입양의 방법을 통해 한서진과 모녀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한서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혜나는 어떻게 강혜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제855조 이하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인지’(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또는 재판에 의하여 부자관계나 모자관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임의로도 할 수 있지만(제855조 임의인지), 자녀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제863조 강제인지).

따라서 혜나는 강교수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청구가 인용되면 태어난 때로 소급하여 강교수와의 친자관계가 인정되게 되는 건데요,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 혜나는 강교수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혜나는 한서진의 도움 없이도, 강교수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통해 강혜나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뿐만 아니라 인지 후에 강교수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혜나가 변호사를 찾아가 한번이라도 ‘강혜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더라면, 한서진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고생을 하는 일도, 어린 나이에 살해를 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