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카이캐슬' 속 법 이야기 〈3〉차민혁의 강압적인 양육방식, 이혼 사유가 될까?
조회수 882 등록일 2019-04-16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에피소드로 보는 법 이야기를 6회에 걸쳐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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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차민혁과 노승혜의 케미는 드라마 속의 큰 재미 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등장인물 중 가장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차교수이지만 그래도 뭔가 한편으로는 짠한 구석이 있어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승혜, 서준, 기준이가 되어본다면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부부 간에 일방이 합의되지 않은 양육방식을 고집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사유가 없는데 이혼이 될 것 같아?”

차교수가 이혼을 선언한 노승혜에게 한 말인데요, 차교수의 말처럼 민혁과 승혜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승혜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혜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법원은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심각한 의처증 또는 의부증, 치명적 수준의 알코올중독이나 마약 중독, 파렴치한 범죄로 인한 장기복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승혜의 경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간 승혜의 엄청난 노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니 승혜의 이혼선언이 더욱 막막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혜가 이후 ①차교수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언행, 강압적인 교육방식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되었고 아이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교수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③이에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입증한다면 승혜의 차교수에 대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물론 이후 소송과정에서 부부상담 등을 통해 차교수가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승혜가 정말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차교수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깊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승혜와 기준, 서준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도요.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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