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카이캐슬' 속 법 이야기 〈2〉곽미향은 어떻게 한서진이 되었을까?
조회수 829 등록일 2019-04-12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에피소드로 보는 법 이야기를 6회에 걸쳐 다룹니다.

 

 

d18345651808e820ece9e57007f908bd_1555036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한서진은 본인의 과거를 “돼지 잡뼈나 팔던 술주정뱅이 딸“로 표현하며 곽미향이었던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삼순이가 희진으로 개명했던 것처럼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이제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한서진과 같이 성까지 변경한다는 것은 여전히 생소한 일입니다.

곽미향이 한서진이 되는 것,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민법 제781조 제4항은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라든가, 부(父)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부·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불만스런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성과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니 한서진에게는 드라마 속에서 설명되지 않은 또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수임이가 앞뒤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무작정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련하여, 재혼 등이 전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성의 변경을 허가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특수한 성씨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모(母)의 성으로 변경해줄 것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자녀들이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명으로 불리는 등 많은 놀림을 받고 있고, 부(父) 또한 자녀의 성이 변경될 것을 원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자녀의 성(姓)’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해 봄이 어떨까요.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