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 하도급 서면발급 의무 - '동네변호사 조들호'로 보는 하도급 비리
조회수 821 등록일 2019-04-09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스카이캐슬',  영화 '신과 함께' '극한직업' 등에 대한 칼럼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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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최근 들어 많이 문제되고 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같은 법률 드라마에도 하도급법 위반, 이른바 ‘갑질행위’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특히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서면발급 의무 위반이다.


건설공사 하도급에서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공사가 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중간 설계변경 등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공사 내용이 기존 계약서상의 공사 계약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공사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공사를 지시할 경우, 반드시 이에 관한 서면을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함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추가공사, 변경공사)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바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원사업자의 구두 지시로 공사 내용이 변경되고,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에 따라 추가 공사를 하고도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급사업자는 변경이나 추가 공사에 관한 구두 지시가 있을 경우 그 사항에 관해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사업자의 이러한 서면 통지에 대해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않으면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추정이 된다. 이러한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액수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이른바 ‘갑을관계’를 이용한 불합리한 관행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서면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가 사실상 힘든 경우가 많다. 추후 다른 공사의 수주를 받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까 우려해서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에게 변경공사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 서면계약 체결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구두계약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이른바 ‘갑질’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서면발급 의무를 하도급법에서 규정하여, 추가공사나 변경공사 등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두고 있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사정에 맞추어,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서면에 누락된 부분이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서면발급 의무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단순히 거래관행을 이유로 서면발급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그러한 위법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구두 발주를 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작성하자고 약속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제 하도급 공사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도 이를 서면 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정산금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 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발급한 서면이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 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 발급에 해당한다.


발급하는 서면에는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구두로 공사 내용 변경을 지시하고 나중에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수급사업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게되는 문제이다. 이런 경우 만약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을 문제삼는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준상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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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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