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 근절은 공정・합리 도모, 입주민 이익 부합
조회수 851 등록일 2019-04-0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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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박사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사업 추진 위한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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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관리사무소장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 이상이 부당간섭과 부당지시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부당간섭 및 지시를 받은 경우 보고 및 사실조사 의뢰를 진행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관리소장의 고용 및 인사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입대의를 상대로 사실조사 의뢰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간섭과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용승계,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개선’이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과, 부당간섭 및 지시를 보고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로 바꾸고, 서울시나 성북구의 조례처럼 아파트 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발제 2>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
“부당간섭 유형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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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임에도 입대의, 입주자 등의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민원 등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든 해임될 수 있다는 공포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 근로의욕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신분 불안은 채용비리와 관리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당간섭 배제 조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주자 등에 의한 부당간섭 제재가 필요하고, 부당간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당간섭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실조사 의뢰 요건을 완화하고 사실조사 의뢰 주체를 관리소장에서 관리사무소 임직원, 일반 입주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소장을 비롯해 관리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 시 벌칙 조항을 신설,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갑질 근절을 위해 입대의 등 입주민들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의 업무 독립성 확보 및 부당간섭 배제를 명기한 표준 위수탁관리계약서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협회는 부당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통일적 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

제도적 접근과 입주민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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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간섭이나 지시를 예방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보호와 함께 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결국 입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부당간섭·지시의 유형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규범력을 높일 수 있다. 부당간섭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공정성이나 합법성에 관한 문제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고, 부당지시는 갑질행위에 관한 문제로 입주민 인식 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적극적 행위가 쉽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같은 기관이 함께 조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아시아투데이 장용동 대기자

실질적 사용자 논란도 주종의식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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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시설 및 지원서비스의 다양화와 함께 질적 니즈가 오르고, 1~2인 소가구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상생의식 부재 등이 갑과 을의 주종의식을 더욱 크게 만든다.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인지에 대한 논란, 입대의의 최종결정권, 우월적 부당지시와 간섭이 빈발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도 같은 맥락이다.
▲상생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부당간섭 및 지시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홍보 ▲관련제도 및 법령의 정비 ▲근로환경 안정화를 위한 노력 ▲불신 제거를 위한 교육 등 인간적 관계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채희범 인천시회장

업무 독립성과 고용보장・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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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속 증가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에서만 30만명의 직원이 입주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상당수가 관리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부당지시 및 간섭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 갑질은 폭언, 폭행, 부당업무 지시, 선물 요구, 모욕, 고용 불이익, 부당민원 제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업무 독립성과 고용보장 ▲위탁관리계약서 실질적 내용 명시 ▲법 개정 등 근로환경 개선 ▲배상책임제도 도입과 감독기관의 능동적 지도감독 ▲근로자 피해가 입주민의 손해로 돌아간다는 인식 개선 교육 ▲정부와 관련단체 등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국토부도 심각성 알아, 더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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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논란은 공동주택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 

부당간섭과 지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갑질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고 다양해서 법 규정으로 소화하기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현장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입법적 해결과 입주민 인식 개선을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당간섭·지시와 갑질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는 결국 현실적 솔루션을 찾아가는 긴 과정이다. 국토부도 더욱더 고민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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