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승소 - 아파트 세대 과전압 유입된 저기적 사고 보험금 지급 청구 인정 판결
조회수 945 등록일 2018-01-24
내용
법무법인 산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대리해 아파트 전기실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전기적 사고가 발생하면서 세대 내 과전압이 유입돼 336세대의 냉장고세탁기, TV 등 가전제품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제계약에 따라 이를 보상하라.”며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공제사업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26,882,056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8. 1.12. 선고 2016가단11419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가 공제사업자와 체결한 아파트단체화재공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적 사고(아파트 전기실 ATS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세대 내 과전압이 유입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각 세대의 가전제품 파손 등 손해에 대하여 공제사업자에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제사업자는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아파트가 공제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 공제사업자는는 전기적 사고의 경우 별도로 담보 받고자 하는 목적물에 전기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여야 담보가 가능한데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계약 당시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전기위험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전기적 사고로 인한 가재도구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이 사건 사고는 약관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전기적 사고에 해당하여 변압기 등에 발생한 손해는 주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전기위험담보특약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함이 타당하지만변압기의 전기적 사고의 결과 생긴 세대의 가전제품의 손해는 약관 제11조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손해에 해당하여 결국 주계약에 따라 보상돼야 하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의 특성상 공용부분인 중앙시설물의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그 아파트 내의 수많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아파트에서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며 매달 관리비에 위 보험료가 포함되어 각 입주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전기실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약 336세대 내 다수의 가전제품이 파손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는 공제계약에 따라 당연히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공제계약 상대방인 공제사업자는 약관 규정을 아파트에 불리하게 해석하여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아파트 단체 보험의 존재 의의는 하나의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다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보상할 보험제도의 필요성이 큰 점에 있음을 재차 상기하고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약관을 불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파트는 방대한 양의 약관이 존재하는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아파트가 보장받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향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힘쓰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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