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품위 있는 그녀! 아진이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혼 했을까
조회수 1,055 등록일 2017-12-15
내용

올 한해 가장 인기 있던 드라마를 꼽으라면 “품위 있는 그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진의 사이다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었는데요, 남편의 외도에도 아진은 굴하지 않고 변호사인 기우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이혼 문제를 헤쳐 나갑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진은 재판 이전에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요, 위 방영분이 나간 뒤 필자는,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그리고 조정 이혼입니다. 당사자 간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전문가인 조정위원들(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이 개입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길게는 몇 년 동안 소송에 시달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및 자녀들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열하게 다툴 쟁점이 많아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절차에 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절차를 밟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기일에서 나눈 충분한 이야기들은 신속하게 소송이 종결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데요, 물론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이 시작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고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조정 성립 이후에는 이혼 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혼의 방법으로 조정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당사자들만의 합의로 이혼을 하기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거나, 긴 소송 속에 서로에 대한 악감정, 증오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조정을 통한 이혼은 분명 결혼생활을 잘 마무리 짓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712/dh20171215145404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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