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회수 1,102 등록일 2018-01-05
내용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차단될 수 있게 됩니다.

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신속히 그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신고 이후,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지, 보험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등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첨언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보험금에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보험금은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9. 11. 26. 자 2007헌바137 결정) 또한 위 법규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1/dh20180105101536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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