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남편이 아니지만 남편 같은 당신- 상속 관련(1)
조회수 1,054 등록일 2018-01-09
내용

수십년 간 별거를 하고, 배우자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등으로 누가 봐도 이혼한 부부이지만, 여하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공부(公簿) 정리를 하지 못해 여전히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은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만 배우자인 일방이,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긴 세월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나타나(부 또는 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나도 상속인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황당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서울가정법원 2017. 5. 1. 선고 2015누합30335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가출을 한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소송은 기각되었고 이후 남편은 아내가 긴 투병생활 끝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아내를 찾아오지 않다가, 아내가 사망하자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이 이를 거부하자 상속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던 자녀들에게 기여분(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을 대폭 인정하여 아내의 재산 중 6.7%정도만이 남편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남편의 상속분이 40%가 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 같은 당신”이 상속을 요구한다면, “기여분을 아냐”고 일침을 가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관련하여, 자녀가 아닌데 공부 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1/dh20180109094218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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