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자녀가 아닌 자가 공부(公簿)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상속 관련(2)
조회수 1,131 등록일 2018-01-11
내용

오늘 이야기는 공부(公簿)상 조카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의붓자식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간략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상속순위 및 상속인의 범위인데요, 일단 상속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러므로 망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나 형제, 조카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흔히들 의붓자식도 상속인이 된다고 잘 못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법에 따르면 의붓자식과 계모, 계부 사이는 상속인· 피상속인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소개할 부산가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드단200227 판결은 의붓자식의 경우에도 그대로 응용될 수 있는데요, 위 판결은 조카인 C가 구 제적등본 상 망A, 망B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함께 생활을 한 적은 없었던 것을 사실관계로 합니다.

망A, 망B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망 후 C의 상속 권리를 박탈하고자 “C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C는 친생자는 아니더라도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본인이 양자로써 상속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사안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① C가 친생자가 아니므로 자녀들과 같이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②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한 의사로 출생자 신고를 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다면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는 C가 망A, 망B와 함께 생활하지 않은 사실 등을 통해 비록 C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C는 양친자가 될 수 없음을 각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아닌 자가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출생신고 자체만으로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친자로서 생활을 한 사실이 수반되어야 그 때 비로소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고 전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복잡하고도 합리적인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1/dh20180111092912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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