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유의할 점
조회수 1,058 등록일 2018-01-23
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례를 통해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내의 간통 사실을 알고 분노한 남편이 내연남을 폭행하고 협박(내연남의 아들 사진을 찍어 보내며, 내연남의 아들 학교 게시판에 간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남편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은 추후 남편이 내연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배상액 산정(감액 사유)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입니다.

녹음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대화자로써 참여하고 있어야 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지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녹음의 장소는 집이든 외부이든 무관합니다.

사진을 찍는 것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텔이나 모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방 안으로까지 쫓아 들어가 촬영한다면 방실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간통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력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1/dh20180123102544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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