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조회수 950 등록일 2018-01-26
내용

부모의 일방이 자녀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결정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소멸시효”로 인해 10년이 넘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왕왕 받는데요, 이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않기 때문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판결).

위 판결들은 모두 양육권이 있는 일방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요,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는 결론은 달라집니다.

대전가정법원 2015. 2. 23. 선고 2016드단206860판결은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 조정 사항이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타방의 양육은 양육할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한 양육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양육권 없는 일방의 부모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양육은 부양에 관한 것이므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양육도 적법한 것이어야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지요?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1/dh20180126101211145670.htm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