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배우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조회수 977 등록일 2018-01-30
내용

주말 드라마 “황금 빛 내인생”이 지난 주 충격적인 결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명희가 정말 바람을 피우러 가다 은석이를 잃어버렸던 걸까요?

완벽하게만 보였던 명희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아무리 지난 과거의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재성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재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명희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재성은 명희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1조는 부정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명희가 외도를 한 지 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성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성은 명희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재성은 오래전에 명희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는 눈치인데요,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나아가 재성은 명희, 명희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성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재성은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상 명희가 외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살펴본 내용이었는데요, 재성이 알고 있는 명희의 과거가 오해이길 바라며 이번 주말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1/dh20180130154652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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