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혼인 취소에 관하여 - 기망에 의한 결혼
조회수 940 등록일 2018-02-09
내용

A와 B는 2010년 초경부터 1년여 간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1. 6.경 B는 A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연락을 했고 이로써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1. 12. 20. B는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A와 A의 부모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진 지 1년여 만에 태어난 아이가 A의 자녀가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A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B가 낳은 아이와 A는 친자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A는 B와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이혼 외에도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 취소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이혼과 주된 차이점을 갖는데요, 혼인 자체에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A에게는 더 나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사안을 판결한 부산가정법원은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A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요, 이처럼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혼인 신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대방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유로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 학력, 집안 배경 등에 대한 거짓말로 혼인에 이르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드단104261판결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기망하였으나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용실에서 일한 경우,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2090판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며 공사 재직증명서까지 보여주었지만 전부 거짓말이었던 사안에 있어 각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때는 권리의 행사기간이 정하여져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23조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기를 놓쳐 권리행사를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2/dh20180209093624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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