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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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4 | 등록일 | 2018-02-12 | ||
내용 |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오늘은 상담 시 필자가 많이 받았던 질문을 위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단독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2. 남은 것이 빚뿐인데 채무도 분할이 되나요? 3.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재산분할을 한 이후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가 한번만 더 외도를 하는 경우 모든 재산을 다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위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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