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회수 1,044 등록일 2018-02-12
내용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오늘은 상담 시 필자가 많이 받았던 질문을 위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단독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3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는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남은 것이 빚뿐인데 채무도 분할이 되나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3.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산정 시 고려 요소는 아닙니다.

4. 재산분할을 한 이후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가 한번만 더 외도를 하는 경우 모든 재산을 다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위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는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2/dh20180212093919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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