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불임이 혼인 해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조회수 1,021 등록일 2018-03-16
내용

오늘은 배우자가 불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방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아내)가 B(남편)을 상대로 “① 신혼생할 중임에도 B는 성관계를 극히 꺼려왔고, 한 달에 2~3회 정도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성기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② 혼인직후부터 계속하여 아기를 가지기를 원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불임검사 결과 B가 무정자증에다가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③ B는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불가능하며, 이와 함께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고,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는 바, 이는 B에게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B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상담과 불임 검사 등을 받으면서 친정부모 등에게 이러한 고민을 알리지 아니한 점, B가 의료적 시술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정액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기능력과 사정능력이 문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토대로

“B가 A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B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C(남편)가 D(아내)에게 “결혼 전 D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왔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D가 불임수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서울가정법원 2010. 6. 22. 선고 2009드단112360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불임인 것은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혼인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불임인 것을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다면, 이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혼인의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3/dh20180316091748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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