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조회수 1,350 등록일 2018-03-18
내용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협력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 소를 통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사망 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등의 수령 등을 위하여는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2016드단2235판결은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2015드단6476판결은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사실상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각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동거하며 생활한 사실, 집안의 각종 대소사에 함께 참석한 사실 등을 기초로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판단을 위해서는 응당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는데요, 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은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은 망인과의 혼인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3/dh20180328094856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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