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조회수 933 등록일 2018-04-11
내용

“누나가 더 이뻐~” 많은 누나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준희인데요~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에서도 법이야기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양다리였던 규민이는 다른 연인에게 버림을 받자, 진아에게 집착을 하는데요, 변호사인 규민이가, 잘못된 집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 아마도 본인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민이는 진아가 일하고 있는 커피숍으로 찾아가 강제로 진아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한 때 연인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신체 접촉은 당연히 성범죄를 구성합니다.

규민이가 지속적으로 진아를 찾아와 만남을 시도하는 것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법 제3조 제1항 제41조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처벌 수준이 경미하기는 하나 그래도 규민이의 집착을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후 이러한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범칙금 수준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진아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면 몸 사리는 소심한 규민이가 다시는 진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아무쪼록 필자 또한 애청자로의 마음으로 진아와 준희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바라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4/dh20180411092924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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