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관하여
조회수 1,071 등록일 2018-04-19
내용

민법 제844조는 친생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생추정이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포태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과거에는 친생자로 추정되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그 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는 이미 오래 전에 파탄되었지만 법적인 혼인 해소절차만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아이가 전남편과의 이혼 성립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났다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문제점이 발생됐는데요,

이 경우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혼 가정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2013헌마623결정을 통해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은 개정(2018. 2. 1.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어머니와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함으로써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데요, 위 허가 청구는 소송이 아닌 비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할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위 허가 청구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여전히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을 통해서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 남편과의 관계가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자녀, 자녀의 친부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혼인해소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4/dh20180419155456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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