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회수 1,057 등록일 2018-07-25
내용

망A의 상속인들인 B와 C는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망A가 생전 근로자로 일을 하던 회사로부터 A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그러자 망A의 채권자들은 B, C가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B, C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며, B와 C에게 망A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상속인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단순승인이 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 또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즉, 위 사안에서 B, C의 퇴직금 수령행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B, C는 망A의 채무를 상속하는지, 망A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결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사건은 “B, C가 수령한 금액은

① 망인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 세 가지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우선 ③ 위로금 등은 망인의 유족들의 고유 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① 망인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의 경우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만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 각 금액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정리하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이 압류가 금지되는 망인의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7/dh20180725102230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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