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법률상 친모 결정의 문제
조회수 1,158 등록일 2018-08-01
내용

A(아내)와 B(남편)는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병원으로부터 A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부는 C와 대리모계약을 통해 부부의 수정란을 C에게 착상시켰고, C는 미국의 한 병원에서 D를 낳습니다.

유전자 상 D의 친모는 A이지만, 위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D의 엄마는 직접 출산을 한 C로 기재되게 됩니다.

부부는 C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母"란에 "A"를 기재하였는데, 공무원은 위 신고서 상의 母의 기재와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母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 불수리처분을 합니다.

이에 부부는, 부부와 C가 체결한 대리모계약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영리목적이 아니며, 수정란을 착상하는 방법에 의한 대리모는 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니므로 공무원의 불수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수리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출생신고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법령의 문언이나 그 취지를 고려할 때에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은 동일하여야 하고, 만일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법원은 부부와 C가 체결한 대리모계약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공무원이 D의 모를 A로 기재한 출생신고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는데요.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물학적 모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친모는 대리모가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808/dh201808011759331456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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