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의 산정의 기준 시기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조회수 1,289 등록일 2018-11-12
내용

1. 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구역에서 이주자하는 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 및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거이전비 보상금액 산정 기준시기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 및 도시정비법상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주거이전비의 산정기준시점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하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이다.

그러나 주거이전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측에서 아래 2. 가.항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이 아닌 ‘실제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례의 태도

가. ‘실제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인 협의 매수나 수용 당시의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로 이사한 날 무렵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계지출에 2월을 곱한 금액이고, 이사비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4]에 의하여 주택건평당 인정되는 인부의 수와 차량대수에, 지급기준일에 적용되는 건설 보통인부 노임과 차량 1대당 운임인 10만 원을 각 곱하고, 일정 비율의 포장비를 합한 금액인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2 계산내역과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의 해당 인용금액란과 같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호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327호 판결)

 

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이 적용·준용됨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이하 ‘사업시행인가 고시’라 한다)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되게 되므로,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해진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확정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7755 판결)

 

3. 결어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고, 만약 실제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도 시기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져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2011두22792 판결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시기가 주된 쟁점이 되어 정면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 반해 2011두19031호 판결은,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기준시기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 2011두19031호 판결을 제외한 우리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주거이전비 산정시기에 대한 기준으로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 확정되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출처 [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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