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
조회수 1,108 등록일 2018-12-26
내용


1. 서설 (사실 관계)

청구인들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상가임차인들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주택재건축조합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건물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이상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 및 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 및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2011헌바***363, 사건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가.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결정 이유의 요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사업 등처럼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하여 국가의 개입이 약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대상지역이 불량주거지가 아니며, 사업에 동의한 자로 구성된 조합의 결성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그 공공성·강제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만 수용권을 부여한 것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여 임차권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할 경우 손실보상 부담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그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 사업 성격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363 전원재판부 결정]

 

3. 결어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 대해, ①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도시정비법’제49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 하고, ②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정비법’ 제38조 중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이는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재건축 조합이 상가세입자를 상대로 하여 건물 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상가세입자들은 ‘손실보상 없이는 인도를 할 수 없다’는 떼를 쓰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평등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조합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이 없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세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고, 설사 위헌제청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각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지극히 타당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음에도, 일부 재판부에서 독단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도시정비법 규정에 대해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 외 재판부가 법관 독립의 원칙을 망각한 채 이에 쉬이 휩쓸려, 위헌 제청된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변론 기일을 장기간 속행 하거나 추후 지정하는 등의 무책임한 재판 진행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의) 02-537-3322

*현행 도시정비법 제63조와 그 내용이 같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과 그 내용이 같다.

***참고로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바 ooo’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이와 달리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위헌제청결정을 한 경우 ‘헌가 ooo’ 사건 번호를 부여 하게 된다.
 

출처 [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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