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장 선출 결의의 하자에 따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법률 비용
조회수 1,024 등록일 2018-11-2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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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아유경제 편집인

A 재건축 조합은 2001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2004년 3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B는 2006년 7월 1일자 A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07년 1월 16일에 그 임기가 만료되자 같은 해 3월 3일 정기총회에 조합장으로 단독 출마하였고, 조합장에 재선출 되었다.

조합원 C는 B가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 득표를 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그 선출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B를 상대로 법원에 조합장취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조합장 선출의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C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C가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한편, B는 위 가처분신청의 항고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조합비용을 사용하였는데, C는 위 변호사 비용의 사용이 업무상 횡령이라며 B를 형사 고소하였다. B는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다투었다(대법원 2003년 5월 30일 선고ㆍ2003도117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C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은 조합장 선출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문제로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조합이 아니라 개인 B이고, B가 대표자로서 조합을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검사는 B를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의 조합장에 관하여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조합으로서는 그 조합장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B에 관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경과, 주된 쟁점 등에 비추어 B가 조합의 대표자로서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조합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 1월 25일 선고ㆍ2007고단2442 판결).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 10월 30일 선고ㆍ2007노1333, 2008노188 판결), 검사가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9년 3월 12일 선고ㆍ2008도10826 판결).

이와 같이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변호사 비용도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예산 외의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소송 관련 예산이 잡혀 있는 경우라도 이사회,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오민석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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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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