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총회와 같은 일시에 해당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한다면?
조회수 926 등록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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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아유경제 편집인

L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2년 2월 10일 관할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즈음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하였다. 조합은 2016년 2월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A 조합장과 이사ㆍ감사(B, C, D, E, F 등)를 선출하였다.

L 조합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A 등은 2019년 2월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L 조합은 2018년 8월 24일 이사회, 같은 해 9월 3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의 총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같은 달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성원미달로 총회가 무산되었다.

그 직후 비상근 이사인 D는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A와 나머지 이사들이 조합의 예산에도 없는 협력 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ㆍ계약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조합원들로부터 이들 전부의 해임을 발의하는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총 조합원 445명 중 69명의 해임발의 동의가 충족되자 D는 발의자 대표로서 2018년 9년 17일자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같은 해 10월 14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는 총회소집공고를 냈다. 

 

조합장 A와 이사 B 등은 D가 해임총회를 공고한 후인 2018년 9월 28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② 조합 이사 D의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 ③ 시공자 선정 방법 심의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해임총회와 같은 날짜, 같은 시각에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곧바로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한 후 같은 해 10월 4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의 상정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D는 조합원 발의 해임총회와 같은 날짜ㆍ시각에 A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소집 절차가 위법하고, 조합장 및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추진한 것은 해임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총회는 무효라며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2018년 9월 19일 조합원총회가 무산된 후 사업 일정 상 후속 조합원총회를 시급히 개최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해임총회와 같은 일시, 같은 시각에 총회의 개최를 공고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A 등의 임기는 2019년 2월로 만료되고 특히 A는 조합장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에게 공개선언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는 불필요하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대법원 1993년 10월 12일 선고ㆍ92다50799 판결)”는 판례를 언급하면서 “D가 소집한 해임총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소명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A는 해임총회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A가 소집한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부적법하다”하여 D의 신청을 받아들여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10월 12일 고지ㆍ 2018카합5194 결정, 같은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2월 11일 고지ㆍ2014카합153 결정). 

이와 같이 조합원 발의 해임총회와 같은 일시에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는 그 안건의 중복 여부, 일자 선택의 고의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조합장의 소집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절차상 하자로 총회 개최가 금지되거나 설혹 총회가 개회하더라도 무효인 총회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민석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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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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