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설립 인가 효력 정지된 조합의 사법상 법률행위 가능 여부
조회수 818 등록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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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아유경제 편집인

A는 B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이다. B조합은 2009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즈음 법인설립등기까지 마쳤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B조합의 조합원 C는 A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하자가 존재한다며 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0년 2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또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했다.

제1심 판결 및 집행정지결정에 기해 관할 구청에서도 B조합에 조합의 업무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A는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21일에 B조합 명의로 D, E, F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는 용역비로 도합 약 5억5000만 원을 D, E, F에게 지급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는 A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 

 

C는 법원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구청의 행정지도 기타 신의칙에 기해 A에게는 조합원에게 재산상 부담이 되는 대외적 업무수행을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D, E, F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 하고 조합원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취지로써 공법인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고 다투었다.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조합의 사법적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조합의 대표자로서 사법상 법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검사는 A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는데,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재개발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 처분이 판결로 취소됐다거나 그 효력정지결정이 있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거나 일시 정지되고, 그에 기해 행정 주체로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로부터 더 나아가 조합의 임원들에게 조합 설립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부족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그러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용역 업체와 비용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일 뿐 행정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임원들에게 행정지도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A에게 업무상 배임의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ㆍ 2010고단2164 판결, 같은 법원 2011년 8월 18일 선고ㆍ2011노451 판결).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2년 2월 9일 선고ㆍ2011도11874 판결).

만약 C가 A의 위와 같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 체결과 비용의 지급을 막고자 했다면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정지가 행정 주체로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조합장 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것인지, 별도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민사상 법리가 존재하는지는 또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오민석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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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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