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관위의 정비사업 후보추천서 위ㆍ변조 등 조사 권한 여부
조회수 741 등록일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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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아유경제 편집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조합 임원ㆍ대의원, 또는 위원장ㆍ추진위원으로의 입후보에 일정 수 이상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을 요구한다.

조합 또는 추진위에 따라서는 중복 추천의 경우 추천 모두를 무효 처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후보과정에서의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서의 위ㆍ변조나 중복 추천 여부에 따라 입후보의 효력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추천서의 위ㆍ변조나 중복 추천에 관한 민원ㆍ후보자 측의 이의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관한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천인을 상대로 추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여 위ㆍ변조나 중복 추천, 더 나아가 입후보의 효력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선거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관하여 최근 고지된 가처분 결정 사례가 참고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H 조합은 2018년 3월 24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예정하고 있었다. H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를 위해서는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중복 추천의 경우에는 추천 모두를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A는 선거인 127명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조합원 B도 입후보등록을 하였다. A의 후보등록 직후 A의 추천서가 일부 위조되었다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복 추천도 문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18~21일에 위ㆍ변조 의혹이 제기된 A의 추천인들 및 중복 추천이 문제되는 A와 B의 추천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추천 여부를 확인한 뒤 A의 추천인 중 39명은 추천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88명만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A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A는 추천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39명 중 15명의 추천인 관련하여 그들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한 소명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 5명의 추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결국 A의 추천인은 93명으로 확정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 100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A의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B만이 단독 입후보한 것으로 처리하여 조합원 총회에서는 B에 대한 조합장 선출 찬반투표가 진행되게 되었다.

A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추천 의사의 진위 등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B의 추천인에게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A의 추천인들만을 상대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추천인들의 진의와 다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경위 파악 후 그와 같은 항의가 사실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추천인에 대한 조사에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공정한 선거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인들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천인들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두고 반드시 법 또는 정관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거관리위원회는 A뿐만 아니라 B의 추천인들 의사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인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점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인들의 진의와 다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3월 22일ㆍ2018카합50148 결정).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추천인의 추천의사를 대면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의 실질적 조사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추천인 수 부족의 경우에는 입후보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다만, 위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들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두었던 것이 재판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서 위ㆍ변조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추천인의 진술서와 더불어 위계에 의한 선거업무방해죄 고발위임장 등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민석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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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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