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자료의 열람, 복사 방법을 선택할 조합의 재량
조회수 916 등록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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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아유경제 편집인

조합원들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조합 임원들은 과연 그러한 정보가 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공개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필자가 있는 법무법인은 수많은 정비사업조합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로 방문하여 정보를 열람 및 복사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묻곤 한다. 관련된 판례를 소개한다.

A조합의 조합원 B는 2014년 11월 21일 조합 임원 C와 D에게 정비사업비 대출관련 계약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C와 D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상 공개 대상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B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복사비용을 납부하고 자료를 복사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는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정보공개 기한인 15일이 지나자 C와 D를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고발하였고, 검사는 C와 D를 같은 범죄혐의로 기소하였다.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서는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열람ㆍ복사요청에 응할 의무는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B가 2014년 11월 21일자 정보공개청구서로써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였을 뿐이고, 달리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법 2016년 8월 19일 선고, 2016노32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ㆍ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 현장에서의 열람ㆍ복사만이 가능함을 전제로 C와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년 4월 26일 선고, 2016도13811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조합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조합 임원은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정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별도 통지하여야 하고, 따로이 통지하지 않는 이상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 임원이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도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 정관에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현장에서의 열람ㆍ복사만 허용된다던지, 우편까지는 허용된다는 지 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오민석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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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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