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조회수 656 등록일 2016-09-30
내용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 아유경제 편집인

1. 영업보상 협의요청서를 발송할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었고, 영업도 계속하였으나, 그 후 매매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영업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판례
 
우리 대법원은 2010년 9월 9일 선고 2010두11641 판결에서,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법 제7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 성립, 수용 또는 재결 사용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위 사례의 경우
 
대상 사례에서는 이미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업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상)협의요청서를 대상자들에게 송부하였다.
① 그런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한하여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 시점은 적어도 협의 성립 또는 영업보상을 위한 재결 당시인 바, 적어도 위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영업만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사례 조합원은, 협의요청서를 발송한 이후 돌연 타인에게 자신 소유 상가를 매도하여 현재 영업을 중단하였고, 결국 협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서 영업보상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세입자가 장소를 달리하여 2곳에서 영업하는 경우 각각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사업 구역 내 여러 종류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과연 여러 종류의 영업을 개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된다.
 
(2) 먼저, 영업보상의 대상은 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②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③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다.
다시 말해, 영업보상은 개념상 영업 그 자체가 공익사업(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폐업되거나 휴업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세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다수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1인이라고 하여 1개에 해당하는 영업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은 위 영업보상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다.
 
(3) 또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1인이 여러 종류의 자유 영업을 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평가 방법에 관한 민원 질의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은 허가나 인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사항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략) 공공사업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해 온 경우 보상 대상에 해당되고, 이 경우 1인이 여러 종류의 자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이 모두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한바 있다(2001년 9월 20일 토관 58342-1465).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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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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