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도 의무 이행 거부에 관한 사법부의 시각
조회수 723 등록일 2016-09-09
내용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 아유경제 편집인
재건축 명도 소송에서 피고들이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세입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청산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현금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매도청구 소송, 현금청산 소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제47조에 근거하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것이다.

(1)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로써 조합과 조합 설립 미동의자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현금청산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매도청구권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바(대법원 1996년 1월 23일 선고 95다38172판결, 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판결).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들이 매매 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행해야 하는 인도 의무는, 피고들이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명도 의무와는 그 법률 요건을 완전히 달리한다.

(3)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조합은 철거 및 공사를 통해 바로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때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절차나 자신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사업을 방해하면서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철거 및 착공 지연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조합원 전체의 손해로 귀착되게 되는 바, 이에 도시정비법은 매도청구 소송, 현금청산 소송과 별개로 제49조제6항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은 매도청구 소송 또는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가령, 이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신속한 사업 진행 및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해 방지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 더욱이 피고가 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에 대한 명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 10월 31일 선고 2012가단14213 판결에서 “세입자(피고)들이 점유하는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명도 판결이 없는 이상 조합(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세입자의 주장에 관하여 “세입자들은 소유자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점유 권한으로 직접 점유를 하는 사람들로서, 원고로서는 사업시행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세입자와 소유자는 별개의 점유 권원을 가짐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세입자는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이나 현금청산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현금청산 절차와 이 사건 청구는 그 근거 법률을 전혀 달리한다고 할 것인 바,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 중임을 항변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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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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