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비사업 예산의 의미(대법원 2014도8096 판결)
조회수 749 등록일 2016-08-12
내용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 아유경제 편집인
1. 사건의 개요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가 2011년 3월 28일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 6개 협력 업체를 사전 선정한 다음, 2011년 5월 7일 조합원총회 이전인 그해 3월 말께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 총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6개 업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금액 합계 22억700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항소심 판결

원심은 2008년 9월 11일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예산안’이라는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이 사건 사업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은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 판결 이유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한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바 없음에도 2011년 3월 말께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월 7일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 ③ 2008년 9월 11일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초등학교 ○○아파트 신축 부지로 ○○아파트를 추가로 신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부분만큼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지출 예정액을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검토

2008년도 사업비 예산 결의 부분을 기초로 하여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2011년도에 용역 계약 체결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 애초에 승인 받은 예산 항목과 실제 업체 계약 체결 현황이 크게 차이가 났다는 점에서 위 판례가 일단 타당하지만 만약 가까운 시점에 사업비 예산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 받은 예산 항목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용역 업무 항목이 동일 내지 유사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판례이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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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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