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추진위 구성 이후 별도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조회수 957 등록일 2016-04-29
내용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 아유경제 편집인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가. 국토부 질의 사례(2012.04.10.)

(1) 질의 요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내용

도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진위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및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규정으로 보이므로, 추진위 구성 동의와 별개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검토

가. 관련 규정

제21조의2(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제2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0.7.15.>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2.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나. 도정법 시행령은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동의 전에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일정 사항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및 추진위 구성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 자임을, 추진위가 동의 전에 반대 표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고지하고, 동의 철회 방법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은 추진위 설립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 토지등소유자임을 각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백히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즉, 도정법이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 그 동의 자체로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 까닭에, 이후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별도로 알려, 그 동의 의사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의사를 철회하고자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철회의 방법을 고지토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철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이와 같이 위 관련 규정들은 전적으로 조합설립동의 사항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 토지등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는 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는 조합설립동의 내용을 인지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철회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사전에 철회 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대상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한정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국토교통부 역시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통지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하면 족하다는 해석을 한 것인 바, 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설립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귀 추진위가 별도로 철회권을 설명ㆍ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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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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