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시 추진위원회의 부활 여부
조회수 807 등록일 2016-04-08
내용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 아유경제 편집인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피고 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의거해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추진위는 그 후 피고 구청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 구청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이 동의하여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피고 구청을 상대로 원고 추진위가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 등이 누락되어 있어 그 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추진위는 관련 사건에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 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기존 추진위가 부활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하 내용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원고 추진위의 주장).

가. 도정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진위가 부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추진위 운영규정상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는 그 업무를 조합에 인수인계한 후 해산하게 되어 있지만 위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면 사업 진행 단계상 조합 설립 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간 추진위 단계로 되어 추진위가 부활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추진위구성승인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후행 행정처분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행정처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가지므로, 종전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됨에 따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종전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해산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옛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추진위는 초기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하는 단체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추진위는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하여 소멸되는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옛 도정법 제14ㆍ15조 / 추진위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제5조제1항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구성승인과 위 조합의 설립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인가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조합의 설립 및 설립인가로 인하여 조합의 설립이라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미 해산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후 위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추진위구성승인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고, 행정처분의 취소는 그 효력이 소급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원고는 추진위 운영규정 제5조제1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면 이전 단계인 추진위가 부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옛 도정법 제15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추진위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고, 추진위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제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는 조합이 설립되면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운영규정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진위가 작성할 운영규정의 기본이 되는 붙임 운영규정(안) 제36조에서도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원고도 위 붙임 운영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운영규정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예비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창립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조합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조합이 취소의 원인된 하자를 보완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서류를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 추진위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지위에서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미 해산되어 소멸한 추진위인 원고가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검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도 추진위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이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설시 이유 중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더라도 비법인사단인 ‘설립 중 조합’이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지언정 추진위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흥미롭다고 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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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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